세금·세무
포스타입 종합소득세 신고 어떤 유형으로 하면 되나요?
통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반대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저는 포스타입을 통해 2025년 1월에만 17900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수수료는 1790원, 부가가치세는 179원으로 최종 지급액은 15931원입니다.
Q-1. 포스타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이번이 처음이고, 다시는 포스타입을 통해 수익을 얻을 계획이 없습니다. 이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요?
Q-2. 또한, 기타소득 안에서도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 해당되나요? 제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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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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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보셔도 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더라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무상은 지급처에서 신고하는 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지급처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처에 요청하여 기타소득으로 변경해달라고 하셔야합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이하로 신고를하지 않는 다면 분리과세 신고한것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