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교습소, 1인사업장)

여태 사업소득(프리랜서,시간제강사)만 있어서 3.3% 원천징수를 제하고 급여를 받다가, 작년부로 개인사업자(면세)로 사업장을 운영하게되었습니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예정이고, 규모가 작아 세무사는 쓰지않고있어요. 사업지출과 개인지출 공제 받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1년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된다고 하는데요, 내년 대비해서 간편장부를 작성중입니다. 덧셈? 같은 어플을 통해 하는것이 쉬울지, 처음이라 많이 미숙하여, 꼭 알아야할 사항이나 꿀팁도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개인지출 따로 사업지출 따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하시려면 직전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 + 올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계경비율 vs 간편장부 신고 중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별도로 유의사항은 없으며, 간편장부로 신고한다면 간편장부상 수입과 비용을 홈택스에 잘 입력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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