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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친절한멜론

역대급친절한멜론

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따로 장부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나은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개인 면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수익이 너무 적고 오히려 사업 한다고 들인 비용이 더 커서 ㅠㅠ 휴업을 신청했었습니다.

2023년 동일 기간 제가 프리랜서로 3.3% 소득세를 내면서 따로 일한 내역이 있습니다.

세금이나 이런 내용에 무지해서 몰랐는데, 간편장부를 기입해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고 사업 시 들었던 비용을 장부로 적어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업했던 기간이었던 2월에 사업자현황신고를 못했어요 ㅠㅠ

이번에 5월 국세청에서 온 서류를 보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세 냈던 것을 기준으로 서류가 왔어요.

저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모두 채움 신고'가 가능하더라구요.

그 전에는 사업자가 없고 프리랜서 소득만 있었어서 그냥 간단하게 전화로 신고를 완료했었는데,

2023년에는 사업자로 정말 적은 수입이 있었고 (50만원도 채 안 됩니다 ㅠㅠ) 오히려 경비 지출이 더 컸던 상황이어서 (수입의 3배 이상) 간편장부라도 기입해서 수정 신고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모두채움신고로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환급 대상자더라구요)

제가 지식이 너무 없어서 약간 두서없고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으나 ㅠ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질문드려 봅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지식 나눠주셔서 미리 감사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단순경비율이 높으므로 실제 발생된 경비보다 많을 것입니다. 너무 고민하지마시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