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IRP 금액 수령시 연금식으로 받으면 감면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면이 되고 회사 근속연수도 상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 IRP 금액 수령시 연금식으로 받으면 감면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면이 되고 회사 근속연수도 상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 2월 24일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퇴직연금이 개인의 노후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연금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고자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연금 형태로 장기간 수령하면 추가로 세금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수령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 감ㅁ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는 합니다. 현재 퇴직급여를 55세 이후 연간 연금 수령한도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1~10년차까지는 30%, 11년차 이후부터는 40%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20년 초과 50% 감면 구간을 새로 만들어 연금 수령 20년을 넘으면 퇴직소득세를 50% 깎아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에서 50 ~70%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내놓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의 수준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관계가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퇴직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소득세율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근속연수는 길게 가져가면서 연금 수령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IRP는 세제 혜택이 큰 상품으로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연금저축과 함께 활용하면 세금 우대 혜택이 더 커집니다. IRP에 불입하는 금액은 연간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시에는 일정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 세금 혜택이 지속되며, 연금 수령 후에는 세율이 낮아져서 노후 자금 마련에 유리하답니다. 따라서 IRP는 노후 준비와 세금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금융 상품이니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시 감면율은 근속연수와는 무관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되며 연금식 수령시 연금소득세율 적용합니다.
연금수령세율은 수령 나이 70세 이상은 3.3% / 60~69세 4.4%/ 55~59세 5.5%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퇴직금을 기본적으로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시면 세금을 30% 정도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11년 차 이상인 경우에는 30% → 40%로 상향이 됩니다.
즉, 아무래도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것 보다는 연금 형식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11년 차 이상이신 분은 좀 더 우대가 들어가니 일시금 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