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래 시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주소가 전세계약 목적물 주소와 같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전세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는데, 전세계약 하려는 집(A) 주소와 갑구의 소유자 주소가 동일합니다.
갑구 소유자분이 원래 실거주하던 집(A)을 전세로 놓으면서 등기부등본 상의 갑 구의 소유자 주소가 기존 주소(A집 주소) 그대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궁금한 부분이 아래와 같습니다.
추후에 전세계약 체결 후에 전입신고를 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 집주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등기부등본 상의 갑 구 영역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 영역의 주소지는 변경되지 않아도 문제 없는 것일까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전세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 주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등기부등본상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주소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기록하는 부분으로, 소유권자가 이사하더라도 즉시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는 과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지 현재 소유주의 실제 거주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옮겼을 때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는 별개로,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실제 계약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를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주소가 전세계약 목적물 주소와 같더라도,실제 소유주를 확인하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 전세계약을 진행하면 문제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불안하다면, 계약 전에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더 자세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