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용 오피스텔 (2000세대 이상) 관리위원 선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2000세대 이상 대단지)단지 관리위원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사퇴하고 바로 관리위원 후보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을 까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퇴관련하여 공고한적이 없습니다. 후보자 내역을 보게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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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사퇴하고 바로 관리위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인(관리위원) 선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은 입주자들의 권리와 의무, 관리 방법 등을 정한 자치 법규입니다.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제한, 후보 등록 자격, 사퇴 후 후보 등록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퇴 관련하여 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사퇴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관리위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