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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3.02.27

최저임금 맞는지 계산해주세요.

월급 195 주5일 8시30분~16시30분

점심시간은 아마 1시간 일것같습니다.

(만약 1시간 미만일 경우는 달라지는건지도 알려주세요.)


계산식도 써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82.5시간이며, 이때의 최저임금은 약 175.5만원(182.5시간x9,620원)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은 임금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5일로 하루 7시간을 근무한다면 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755,55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195만원을 받고 계신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이 1시간 미만이여 그만큼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면 임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7)÷7×365÷12=183

    월 최저임금=9,620×183=1,760,460원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근무 * 5일 + 주휴 7시간 = 주 42시간

    주 42시간 * 4.345주 = 월 약 183시간

    183시간 * 9,620원 = 1,760,460원이므로

    195만원이면 최저시급 이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으로 가정 시 아래와 같은 식으로 월급여를 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 주휴 7시간) x 4.345주 x 9,620원

    따라서 월급여 195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620원= 1,755,554원(세전)

    2. 휴게시간이 30분인 경우

    -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620원= 1,880,951원(세전)

    상기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