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사기인데요 신고유무 및 준비물

2021. 05. 24. 10:51

카카오톡 오픈채팅이고 코인 매입한다는글보고 가서

의심도 안하고 전화번호교환 그런거 일절 안하고

코인 전송해주고 계좌 적었습니다.

그 이후는 보나마나 채팅방에서 내보내 졌구요.

제가 그사람에 대해 아는건 지갑주소 또는 대화내용 이것만 알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워낙 소액이라서요.. 귀찮아서 신고 안할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신고 가능하면 준비물좀 알려주세요.

여러번 왔다갔다 안하고 한번에 다 제출하거나 그럴려구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기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기망을 통하여 편취하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로 해당 암호화폐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면 관련 기망, 암호화폐 출금 내역, 기타 교신 내용 등을 가지고 증거로 하여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 될 수 있어 실익여부를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2021. 05. 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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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 같다면 사기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소시 이체내역과 사기가해자 등과 나눈 대화내역 등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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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주소와 대화내용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고소인부터 조사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1회만 출석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5. 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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