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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잠이많은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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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개인(신용)정보조회 범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약품 유통 회사 일반 사무직 채용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채용 서류 중에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 사무직 채용의 경우 회사에서 실제로 어디까지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입사 시 신용정보 조회하는 곳은 처음이라 뭔가 찝찝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NICE(나이스)와 KCB(올크레딧)를 통해 무료 신용정보 조회를 해본 결과,

장기연체·공공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등에는 모두 특이사항이 없고,

카드 리볼빙 이용으로 인한 15만 원 규모의 단기연체내역으로만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신용점수 자체도 조회하는지

-

금융거래안심조회 등에서 표시되는 위험/주의 여부까지 확인하는지

-

만약 금융거래안심상태가 위험일 경우 일반 사무직 채용에서 불이익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용정보 조회 시 제공되는 신용정보는 동의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당좌(가계당좌)예금,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이 조회대상이 됩니다.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