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액 등이 간편장부대상자 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현금출납장 처럼 매출과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내용을 엑셀
sheet에 입력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를 엑세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매출원가, 급여,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엑셀 장부를
작성하여만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작성에 따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기가 수월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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