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17

경로우대공제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경로우대공제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만7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기준이고 인원수 제한은 별도로 없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준이고

    인원수 제한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경로 우대자 2명 이라고 할경우

    2명에 대해서 경로자공제가 적용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기본공제 관련된 사항을 작성해 놓아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라는 법 규정에 따라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이 수십명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7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으로 판단하며 만 나이입니다. 따라서 22년 귀속 기준으로 1952년생 이전에 출생자이면 경로우대공제 연령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70세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가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