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공제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경로우대공제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만70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기준이고 인원수 제한은 별도로 없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준이고
인원수 제한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경로 우대자 2명 이라고 할경우
2명에 대해서 경로자공제가 적용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기본공제 관련된 사항을 작성해 놓아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라는 법 규정에 따라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이 수십명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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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7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으로 판단하며 만 나이입니다. 따라서 22년 귀속 기준으로 1952년생 이전에 출생자이면 경로우대공제 연령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70세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가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