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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손꼽히는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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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탈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여성기업 혜택받으며,

근무하지않는 아내, 딸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특정 월 입금내역과 급여명세서를 갖고 있습니다.

탈세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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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활용하기 가이드맵 > 탈세제보 탭에서 제보 가능하며, 갖고 계신 자료와 알고 계신 내용 기재하여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에 대해서 탈세제보가 가능할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에서 익명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하지도 않았는데 급여를 받은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에서 근로부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