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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경기중에 야구공에 관중이 맞아서 다치면?
야구 경기 중에 파울볼이나 홈런볼 등에 관중이 맞아서 부상이나 인명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고의성이 없지만 타자가 타격한 볼이니까 선수에게 책임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야구 경기 중 관중이 야구공에 맞아 다칠 때 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야구장 입장권에 '파울볼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이라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경우 구단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는 구장 운영 측, 선수, 가해 관중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단은 관중 사고를 대비해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치료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야구 경기 도중에 관중이 파울볼이나 홈런볼에 맞아서 다치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관중의 책임입니다.
극단적으로 해당 관중에 사망을 하더라도 선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선수로서 마음이 편할 수는 없고 괴롭겠으나 법적 책임은 아예 없습니다.
구단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경기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명학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야구를 보러 간 관중은 일반적인 경기 사황에서의 위험은 인지한 상황에서 입장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위험에 대해서 대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앙원에서의 관중 사망 사고의 경우는 경기 주의 상황이 아니고 명백하게 구장 시설물에 의한 사고 였기에 구단과 지자체가 책임여쟈 할 일인거구요.
실제로 야구 경기 중에 야구공이 관중 머리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관중이 야구공의 머리를 맞으면 아무래도 야구장이라든지 구단 등등 이런 곳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맞으면 진짜 위험하죠
야구장에서 공에 맞아 관중이 다치게 되면 구단에서 관리를 잘못했기때문에 구단에서 책임을 집니다. 타격을 한 선수는 책임은 없지만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합니다.
선수는 책임이 없어요.
경기장 안전관리자는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면 책임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증명이 어렵고
도의적인 문제도 있어서
구단에서 치료비와 약간의 보상을 할 겁니다.
이런 경우 보통 공을 친 선수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선수는 경기 규칙대로 플레이한 거니까요. 주로 책임을 지는 쪽은 경기를 주최한 구단이나 경기장 운영 주체입니다. 관중의 안전을 관리할 의무가 있거든요. 물론 야구장에 오신 관중분들도 날아오는 공에 스스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아무쪼록 안전한 관람이 제일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