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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는 절세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경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ISA 계좌에 주식 투자를 할 경우 절세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그럼 절세 받은 만큼 계좌로 들어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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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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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일반형의 경우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의 경우는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분리과세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은 적금이나 예금등의 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며 ISA계좌에 입금해서 운용하는 예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ISA계좌에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서 이익금 전체가 ISA계좌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금 절세부분이 따로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ISA계좌에 계속 누적해서 적립되게 된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 절세관련 예를들어 보면 일반 계좌에서 1억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공제금액(5000만원)을 제외하면 5000만원에 대해 과세(세율 22%)가 적용돼 세금이 1100만원이 발생하는데 ISA계좌를 함께 운용해 일반계좌와 ISA계좌에서 각각 5000만원씩 매매 차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와 같은 경우 200만원(서민형 합 400만원)까지의

    수익에 대하여 비과세이며 그 이후의 수익은 9.9%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등

    납부해야되는 세금을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네, 200만 원까지 손익통산해서 비과세, 초과 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구요.) ISA를 해지할 때 세금을 정산해서 지급해주게 됩니다. (* 배당금 등의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하지 않고 ISA로 들어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