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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의외로 복지영역에서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복지 부정수급을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따로 신고내용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나요?
아니면 복지를 지급하는 부서에 신고하는 방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보조금부정 신고 대상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기초연금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J 을 위반한부정수급
복지.보조금부정 신고방법
누구든지 복지.보조금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
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신고하기
뜹니다
응원하기
노란누에137
복지 부정수급을 알게 되면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 권익 위원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신고자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