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많이 본
아하

법률

금융

김기표
김기표

민법제 555조 필담과 메신저 대화

모든 내용은 필요한 증거가 모두 구비되어 완벽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법률을 이해 할 때 지나가다 빈말로 "ㅇㅇㅇ너 줄게"라고 하는 모든 발언들을 "구두계약에 의한 증여계약"으로 주장하고 모든 전부 받아내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빈말의 존재를 인정하는 법" 정도로요


그런데 주변이 시끄럽다던가 하는 이유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필담을 나누고 있다면 이는 종이 위에 적혔으니 "서면상"이 성립하게 되는건가요? 종이 위에 적혔기에 명백히 서면이긴 합니다만 이에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빈말의 존재를 인정하는 555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 정리

1. "빈말의 존재 인정"은 555조의 취지에 대한 이해로서 올바른지요

2. 필담의 경우 555조가 어떻게 되는지요

3. 555조 재정 당시에 없던 메신저상의 대화는 한마디로 원격 필담인데 필담쪽인가요? 음성 대화쪽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담의 경우라도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임의로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메신저상의 대화는 증거는 되겠으나 이를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