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후월급 받는 사람은 연말정산시 환급 받을일없나요?
세후월급을받고있는데 세전분들은 이것저것 하던데 딱히 뭘하는지몰라 그냥 회시하는대로놔두는데요 회사가 딱히 뭘말하지도않고요 세후월급도 환급 받는거 있는지 따로 알아봐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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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후연봉으로 계약한 경우 연말정산시 환급액을 근로자와 절반씩 가져가기도 하고 사측에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후월급으로 급여를 일정하게 받는다면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해도 해당 환급세액은 회사로 귀속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후로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을 받는 것이라면 특별히 챙겨야할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다면 그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의사 변호사 기술사 등등 계약직전문직에게서 자주 보이는 네트제월급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한 귀속이 모두 고용인에게 귀속됩니다. 애시당초 네트제계약이란거 자체가 어떻게든 실수령을 맞추는 개념이라서요.
그래서 반대로 환급금이 나온경우에도 회사한테 귀속이 됩니다. 네트제 월급제도이신 분들은 그라사 딱히 연말정산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만약 가족분중에 결정세액이 나올분이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더라도 공제가능한 의료비라든가 이런거는 몰아주시는게 좋으니 공제대상 동의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