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가 낫습니다
제가 자전거였고 절 친 운전자는 자동차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운전 하였고 옆 동승자가 차주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곳이였고 보행자 도로 에 차량이 보여서 잠시 멈췄었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이길래 먼저 가는거라고 생각 들어서 저는 패달을 밟아 시속 5-10 이하로 서행 하고 있다가 중간 쯤 왔을때 차가 저를 향해 돌진 했습니다. 그대로 차 본넷 위로 떨어지고 난후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행이 타박상만 있고 골절된곳은 없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차가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높였다고 하더라구요 정지선에서 멈추지도 않았구요.
경찰 접수는 들어갔고 오늘 전화와서는 제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기 때문에 가해자 라고 합니다. 제가 법률을 어긴게 더 크다고 합니다. 그쪽도 전방주시 태만이기는 하답니다.
경찰 쪽에서는 경찰청에 제조사를 넣어 보겠다고는 합니다.
솔직히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았던 잘못은 인정은 합니다만 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건 인정이 안됩니다.
그쪽 보험사에 물어보니 경찰에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입원 한 부분과 치료 부분 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걸까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보험사에서도 똑같이 절 가해저 취급을 해서 비율을 그렇게 나눌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됩니다. 내려서 끌고 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타고 간 사람의 과실비율을 20%정도인정하는데 가해자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맞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자건거(도로교통법상 차)의 횡단으로
보아 자전거를 가해 차량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의 과실을 더 크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도 경찰에서 질문자님의 자전거를 가해 차라고 보는 경우 과실을 60% 정도로 보아 보상을 하게
되나 그렇더라도 최소한 질문자님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차량도 파손되었다면 과실만큼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배책이나 자전거가
공유 자전거인 경우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을 살펴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입원 한 부분과 치료 부분 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걸까요.
비록 가해자로 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과실에 따라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어 합의금이 적을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보험사에서도 똑같이 절 가해저 취급을 해서 비율을 그렇게 나눌건가요
경찰 조사결과 가해자로 결정이 된다면 이를 참고하여 과실을 결정하게되어 과실도 많이 산정이 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하며 타고 건널 경우 보행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없기에 자동차 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보행자보호의무)
도로상황과 구조등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과실은 경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조정하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로 처리될 경우 과실이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