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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저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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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전기세감면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최근 자녀출산을하였는데요. 정부지원혜택중에 36개월미만의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전기세감면혜택이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저희집 전기세 고지서가 집주인이름으로 오고있거든요 저희가구에서 혜택지원을받으려면 실세입자이름으로바꿔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선적으로 한전에 연락을 해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원을 받을수있는 부분이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시고 결정해주시는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출산가구 한전 전기세 할인은 질문자님 이야기대로 3세까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이 각 세대 및 아파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셨으면 소급적용이 안되기에 하루 빨리 콜센터에 문의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자녀 출산 전기세 감면에 관련해서는

      해당 주소지 한전 지사에 문의하는 가장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선 조건에 해당해야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3자녀이상 가족 5인 이상인 가족지원내용 해당하시면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앱/우편/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세입자 관련사항은 한전에 문의해보시면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