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생아 취득세 감면 1가구 2주택 가능할까요?
24년 올해 아기가 태어나고, 주택을 구매했는데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했더니
예전에 부모님에게 명의이전 받은 주택이 포함되어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주택인데, 사정이 있어서 명의만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때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1가구 1주택자만 가능해서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건지
지분을 나누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택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서 지방세도 0원 내는 주택인데..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 받으니 아쉽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감면은 어렵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