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금융회사 대출채무를 대신 상환하는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아버지의 재산,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후 아버지가 채무를 자녀에게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이는 상속채무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
채무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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