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 대신 갚으면 증여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가로 약 3억원 정도 합니다.
아버지가 이 집을 구매하실 때 대출받은게 현재 원금 이자 합쳐서 약 1.5억원 정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1.5억원을 갚은 후 집을 상속받으면 내야되는 세금이 어떻게 되며,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 글 작성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대출금을 대신 갚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사망전)의 경우는 집의 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고, 시가를 알수 없을 때에는 개별주택가격이 증여가액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상속(사망)의 경우 부친재산이 어머니가 계신경우 10억원까지, 어머니지 안계신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간의 매매이기 때문에 시가가 거래가액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가의 30% 범위내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 거래의 경우 부당한 행위로 양도소득세 신고시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가 1주택이라면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금융회사 대출채무를 대신 상환하는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아버지의 재산,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후 아버지가 채무를 자녀에게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이는 상속채무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
채무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시고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상환을 받을 경우, 추후 아버지 사망시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