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리****
2019. 07. 11. 12:50

안녕하세요

일노동량 13시간 장비 프로그래머입니다 현재 상황이 제가 장비하나를 메인 프로그래머로 작업중입니다 단독으로요.. 그리고 사장님은 그 옆장비 프로그래머로써 제작 중이시구요

부사수 한명있습니다 일단 A라는 갑업체와 B라는 을업체가 있고 C라는 저희 회사는 병업체 입니다

을 회사측에서는 국내 일정 끝나고 해외 일정까지 가길 원합니다

해외 일정은 약6개월 이상일것같구요

이번 5월말까지 장비 테스트 검증하는 검사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장비를 포장하여 배로 일본에 넣습니다 저는 여기서 국내일정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퇴사이유는 업무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구요 일 평균13시간 업무 및 주말,일요일까지 업무보라는 을업체의 압박이 있습니다 주말,주일 업무는 4월부터 시작되었구요

이제 제가 문의드리고자하는 핵심은 제가 국내일정만 하고 퇴사 했을 때 B,C라는 을 업체와 저희 회사측에서 제가 퇴사시 프로젝트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를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까 확신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 방어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노동부에 여러번 신고된 이력이 있는 회사인데 당연 퇴직금도 대충주거나 안 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민사로 진행 시 사장님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을 맺고 계시다면 30일 이후 퇴사를 하는 것으로 사측과 소통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 소통 이후 30일 이전에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프리렌서 계약이 아니라면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맡고 계신일이 개인의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된다면 마무리하는 것도 경력을 쌓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이직하는 곳에서도 선생님의 시작과 마무리까지의 책임감에 좋은 평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2019. 07. 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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