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아기를 등재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자녀 장려금으로 신청하는게 좋은지 상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으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자녀장려금과 중복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 장려금액과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비교해보시고 취사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