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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
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

전여자친구의 지인 사이버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전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전여자친구가 블로그에 저를 지칭하면서 조롱하는 글을 썼고(공개글) 거기 댓글에 두번 정도 비아냥거리면서 지인이 저에대해서 적었습니다. (추후 인정하는 내용 포함되어있습니다.

  1. 그리고 전여자친구랑 지인 1,2로 구성되어있는 단톡방에서 지인1이 제 블로그 및 당근마켓상점을 캡쳐해서 단톡방에 올린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3.추후 전여자친구랑 통화 및 지인1랑 해당내용에 대해 얘기하면서 인정하는 부분이 담긴 내용이있습니다

4.단톡방관련해서 지인1명이 제블로그를 들어와 3명이있는 단톡방에 올렸고 , 제가 전여자친구랑 통화하면서 만약 조사를 받게되면 진짜 단톡방에서 아무 문제 없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단정짓을수 있냐고 떳떳하냐고 물었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5.블로그에대한 글은 현재 내려져있는 상태이고, 단톡방 내용은 저가 가지고있지는 않고 구두 (통화내역)으로만 있는데 이걸로도 증거가 충분하나요?

6.지인1을 고소하고싶습니다. 자기가 욕설 및 캡쳐를 했고,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이 대화내용에 적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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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로그에 작성된 글과 댓글, 그리고 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작성된 글과 댓글은 이미 삭제되었더라도, 인터넷 기록 저장 서비스나 경찰의 협조를 통해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용은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 등으로 문서화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해 사실과 증거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