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코로나두번째걸린사람
코로나두번째걸린사람24.02.25

개인병원6시30분 퇴근입니다 수술로인해 7시 30분 퇴근할때가 많은데 수당으로 주지않고 오버타임으로 모아서 퇴근시킵니다 이게 맞나요?

수술시간이 길어져 퇴근시간이 들쑥 날쑥 합니다

그런데 이걸 돈으로 쳐주지않고 시간들을 모아서 날을 잡아 오버타임으로 일찍 퇴근시킵니다

이것도 개인병원의 선택지인가요 ?

담당 노무사도 있던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한 시간만큼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에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다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등의 과정이 없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시간만큼 일찍 퇴근시키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연장근로시간×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였다면 가산수당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이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임금지급을 갈을 하여 휴가를 줄수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를 부여할때 5인이상기업이라면 연장수당을 1.5배 하듯 1.5배 시간으로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연봉계약서상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의사라 하더라도 초과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니라 보상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1.5배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