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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그늘나비40
통쾌한그늘나비4021.03.23

개인병원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사항있습니다.

현재근무시간이 8시 30분부터 1시까지 오전근무하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2시부터 5시까지 오후근무하고 퇴근입니다.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게시간이 있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4시간 30분 일하고 휴게시간 주는것을 저희와 협의하에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위와 같이 근무했을때 저희가 추가수당같은 것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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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여기서의 30분은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부여해야 하는 최소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4시간~8시간 사이의 근무시간에는 30분만 주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4시간 30분 근무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4시간 30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근기법 제54조제1항), 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면 되며 반드시 4시간 근무 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수당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하고 바로 30분을 부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4시간이 근로시간이면 30분이 휴게시간, 8시간이 근로시간이면 1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 근무시간을 4시간 단위로 분리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례처럼 하루의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근무시간을 단위로 부여해야 할 휴게시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이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주는것을 저희와 협의하에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

    총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한)이 7.5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4시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근무시 30분휴게, 8시간근무시 1시간휴게시간부여토록하고 있으며,

    총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 8시간이하라면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더라도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만 수당청구가 가능하므로 요구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는 것으로서, 휴게시간을 언제 배치할지는 당사자간 계약에 따릅니다.

    따라서 08:30~13:00 (4.5시간) 근무 후 13:00부터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이 분할하여 부여하거나 일괄하여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30분인 경우, 구속시간(08시30분부터 17시까지) 중 1시간을 일괄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1시간을 일괄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합니다.

    8시 30분 ~ 17시 근무시라면 8시간 30분 중 점심시간 1시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7시간 30분 근무를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8시간 이상을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