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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그늘나비40
통쾌한그늘나비4021.03.29

토요일근무 휴게시간 및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병원 근무 중으로 한달월급 실수령액 190만원입니다.

평일 4일은 8시30분부터 5시(점심시간 1-2시 포함)까지 토요일은 8시 30분부터 1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바로 퇴근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4시간이상 근무하므로 휴게시간 30분이 있어야하는데 제가 일하는 경우에는 30분에 대해 일하는 것으로 해서 5시간 일하는 것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던데 그날 근무하게되면 추가수당을 5시간에 대해 받는것일까요?

연차를 다 못쓰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제 월급의 경우 연차수당이 하루에 얼마인가요?? 수당으로 받는 것이 많지않으면 그냥 쉬는게 좋을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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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바, 토요일에 4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며, 30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토요일에 4시간 30분을 근로한 경우에는 4.5*1.5= 6.75시간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수가 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34.5/40*8*통상시급"만큼을 1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4시간 30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 그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4시간 반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받겠습니다.

    3. 세전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대략 6-8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30분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4시간 30분에 대해 지급받아야 하며,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8h으로 보통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미부여될 수 없습니다. 수당으로 전환될 수도 없고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구하여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시키기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5시간 근무라고 명시되어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본급 / 209 X 8 이 연차수당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토요일의 경우 4시간이상 근무하므로 휴게시간 30분이 있어야하는데 제가 일하는 경우에는 30분에 대해 일하는 것으로 해서 5시간 일하는 것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근로시간중 쉬는 시간이 없고 일했다면 4시반 청구가능합니다.

    2.그리고 올해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던데 그날 근무하게되면 추가수당을 5시간에 대해 받는것일까요? \

    -4시간 반입니다.

    3. 연차는 통상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처리됩니다. 7.5시간분 계산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8시30분부터 13시까지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30분에 대하여는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2.월급제 근로자의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 별도로 유급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연차수당은 세전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정보로는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실근로시간이 4.5시간입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의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30분을 근로한 것은 아니므로 5시간 근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날에 근무하면 4.5×0.5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4+4.5+2×0.5+7.7)÷7×365÷12=205

    시급=1,900,000÷205=9,268원

    1일 연차휴가수당=9,268×7.7=71,364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4.5시간 근무하므로, 그대로 임금받으시면 됩니다.(휴게시간없이 4.5 근무하면 4.5시간분, 중간에 휴게시간 30분 있으면 4시간분 받으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추가로 1.5배 받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1주일 근로시간이 34.5시간입니다.

    34.5/5*시급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6.9시간*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