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시 꼭 30분 휴식을 해야하나요?
토요일에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8:30부터 2시까지 근무시 꼭 30분 휴무를 해야하는지 다른날 소진하는 방법이나 급여보상등으로 대체할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합의로 부여하지 않거나 다른날 소진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른날 소진하는 방법이나 급여보상등으로 대체하는 제도는 현행법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무 진행 이후 휴게 30분을 합의하에 생략하고 퇴근하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 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다른 날에 사용하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