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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굴뚝새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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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꼭 30분 휴식을 해야하나요?

토요일에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8:30부터 2시까지 근무시 꼭 30분 휴무를 해야하는지 다른날 소진하는 방법이나 급여보상등으로 대체할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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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합의로 부여하지 않거나 다른날 소진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른날 소진하는 방법이나 급여보상등으로 대체하는 제도는 현행법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무 진행 이후 휴게 30분을 합의하에 생략하고 퇴근하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 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다른 날에 사용하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