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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레오파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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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oem 제조시 제조업 등록 문의 드립니다.

제가 검색하면서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oem제조로 건기식을 만들고 인터넷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비상주오피스로 비억제권역에 사업자를 내서 청년 100%감면 받는게 목표입니다.

이해한 과정& 절차.

  1.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내기 위해, 먼저 공장과 oem계약서, 영수증 등을 증빙해야 제조업으로 개인사업자를 허가해 줄 것이다.

  2. 그 후에 건기식이기 때문에 유통전문판매원을 낸다.

  3. 사업자와 유통전문판매원이 같이 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상주 사무실에 두 개다 가능할지 문의한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제가 전자상거래업 폐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창업한 후, 전자상거래로 판매를 해도 제조업으로 들어가서 청년 100%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출이 나오면 꼭 찾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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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제조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비상주오피스로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장을 정정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