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중도 해지 관련 위약금 조항의 효력 문의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최근 미용기술 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받던 중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계약 내용
총 교육비: 500만 원 (계약금 100만 원 선납 완료)
위약금 조항 (제8조): 1~5회 교육 시 회당 40만 원 차감 / 6회 이상 교육 시 교육비 전액(500만 원) 납부 및 환불 불가
제 2조 (교육시간): 1회당 기준 1시간이상의 교육시간을 제공한다. 하지만, 제공하는 실습교육의 왁싱부위, 교육의 종류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이론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상호협의하여 제공한다.
제8조 [중도해지]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 이 1회이상 5회 이하의 교육을 제공했다면 갑"은 장소제공, 필요물품의 사용료, 모델섭외비, 강의료등으로 1회당 일금 40만원 (₩400,000)을 납부하여야 한다. 6회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였을 경우 제7조에서 계약한 금액을 납부한다.
제9조 [교육비 납부]
본 계약을 체결시 20%의 금액을 납부하고, 제6조의 기본횟수 교육이 진행되었을 경우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갑과을의 지급시기에 따른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르기로 한다.
실제 교육 상황 (본인 기록 기준)
• 3/19: 계약 및 참관 (1회)
• 3/20: 원장 부재, 혼자 매뉴얼 보기 (자습)
• 3/25: 모델 실습 (2회)
• 3/26: 원장 부재, 혼자 매뉴얼 보기 (자습)
• 3/27: 모델 실습 (3회)
• 3/30: 모델 실습 (4회)
• 실제 대면 교육 및 실습은 총 4~5회 정도입니다.
상대방 주장
상대방은 제가 이미 6회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미납된 잔금 400만 원을 전액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납한 100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
4. 질문 사항
원장이 자리에 없던 '자습 시간'까지 교육 횟수에 포함하여 6회로 간주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계약서 제2조에는 1회당 1시간 이상의 교육 제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며칠간의 교육만으로 교육비 500만 원 전체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도한 위약금(독소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나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현재 100만 원을 이미 낸 상태인데, 남은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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