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6개월동안 월급 120만원을 받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해지 시 위약금을 무는 내용이 있다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물여야하나요?
하루에 7시간 주5일 근무로 운동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전 약 3개월의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비 관련하여,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교육비를 반환하기로 되어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이 넘습니다.
계약서에 6개월동안 의무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120만원으로 받고 일하고 있으며, 3개월 넘게 월급 120만원을 받으며 근무 중이나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월급 120만원에서 4대 보험은 가입 안 하고 3.3프로 세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실수령 중입니다.
수습 6개월이 지난 후 해당 지점에서 2년을 의무 근무해야하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교육비-를 무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상 수습기간이여도 최저임금의 90프로는 줘야하며 그 기간이 3개월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해당 근로기준법 근거로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 계약 해지 시에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혹은 해당 계약서가 완전 무효화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