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1순위 궁금해요 안전한걸까요
이번에 중소기업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를 들어가려 하는데요
중개인이 신축 첫입주 1순위로 들어가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치만 보증보험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2년이 지나도 1순위라는 이유로 안전하게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위험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순위를 유지한다면 최소한 다른 채권자들로 인한 보증금 회수 불가의 위험은 없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시세가 하락하는 문제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찝찝함을 덜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이 필수는 아니므로 나중에 건물이 경매가 될 경우 자신이 경매순위에서 안전 범위내에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즉 주변 건물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한 후, 등기부등본에서 자신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 또는 임차인이 어느정도 있는지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실제로 1순위라면 왠만하면 보증금을 경매대금으로 배당받을 확률이 높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매우 큰 경우이거나 저당권 액수가 실제로는 더 크거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더 큰 경우에는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분석할 줄 알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