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할때 사람이 먼저와서 물건 놓고 주차방해할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주차를 할려는데 차는 없고 사람만 있어서 자리를 맡아놓고 있네요 이경우 주차 방해 처벌이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넉넉한스트라오니951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법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법적조항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해리포터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을 차량으로 차지하지 않고, 물건을 놓고 자리를 맡아놓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 교통법규에서는 주차 공간을 차량으로 차지하지 않는 경우를 주차 방해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 방해로 처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 중에 다른 차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경우.

      2. 주차 공간에 주차해야 할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3. 비정상적인 주차로 길이나 통행로를 막아 다른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경우.

      따라서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을 차량으로 차지하지 않는다면 주차 방해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각 국가 및 지역의 교통법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주차 규정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차장 내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면,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주차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현재는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비상등 켜고 자리를 막고 시동을 꺼놓고 주차관리 요원을 부르세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시간 많은 사람이 이기는것 같은 지저분한 기분이 들겠네요

    • 안녕하세요. 반가운박각시215입니다.네 사실 ㅈ그걸로는 처벌은 안되고 개인적으로 참교육시켜줘야하는데 그것도쉽지않죠 다른자닌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