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리 목적(유튜브)으로 책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저작권에 걸리나요?
책(교과서도 포함)들의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고 영리목적으로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다. 책의 그림, 책의 내용을 찍은 사진, 자료는 전혀 올리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내용을 그냥 복붙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순서를 만들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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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교과서도 포함)들의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고 영리목적으로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다. 책의 그림, 책의 내용을 찍은 사진, 자료는 전혀 올리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내용을 그냥 복붙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순서를 만들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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