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님~ 아파트 전세계약 관련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본 대출요건은 충족합니다.


전세금 기준 4억원이하 인데 이사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전세금이 4억 3천만원일 경우


4억원 짜리 주택도시기금(은행제출)용 계약서 1부와 3천만원은 개별적으로 집주인에 이체하는 조건으로 4억 3천만원 계약서 1부 작성하여 계약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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