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1.민간임대전세아파트 입주 계획
*아파트 시공 후 첫 입주
2.명의변경하여 중도금 대출 승계 예정
*타인에게서 전세분양권 인수
3.중도금 대출은 승계 후 입주 전에 대출 전환 필수
*신규 대출 필요
4.잔금도 입주 전 납부 필수
*신규 대출 필요
2번까지 끝내고 3,4번을 준비할 때를 대비하여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중도금 대출 전환과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시공사와 임대차 계약서는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다 치른 후 작성

민간임대전세아파트에 입주를 계획 중이시며, 중도금 대출 승계 후 잔금 납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해당 상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 중도금 대출 전환 시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중도금 대출을 승계한 후, 이를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권자 또는 소유권자에게 제공되는 대출이며,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을 전세자금대출로 직접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잔금 납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잔금 납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공사와의 임대차계약서는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 작성된다고 하셨으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대안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자력으로 마련하신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의 승인 여부는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과 상세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
-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보증기관의 조건: 전세자금대출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하며,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하신 방식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 계획을 재검토하시고, 필요 시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적합한 대출 상품을 찾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