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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현재 1억 3천 전세대출을 받아서 4억 3천 전셋집에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준공된 신축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아니라 집을 내놓아도 당장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신축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해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 남아 있더라도 DSR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집단 잔금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나 은행별 정책 및 대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자 즉 대출 실행일 기존 전세대출 상환 조건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집단대출 은행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 당국의 정책 및 개인의 대출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주거래 은행 또는 대출 전문 기관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세 대출을 동시에 상환하는 조건이 일반적입니다. 즉 주담대를 받아 신축 아파트 잔금을 내면서기존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 대출이 남아 있어도 신축 아파트 잔금 집단대출은 가능하며 기존 전세대출을 동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은행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현재 1억 3천 전세대출을 받아서 4억 3천 전셋집에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준공된 신축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아니라 집을 내놓아도 당장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신축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해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10. 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하여 대출을 많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별로 여건이 다양한 만큼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급적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