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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리한들소74

영리한들소74

신혼부부 청약관련 대출에대해 궁금합니다

기존에 와이프의 디딤돌전세대출이 있는상황입니다

현재 이번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번에 청약이 당첨이 되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혼부부 관련 대출최대가 4억으로 알고있습니다 청약이 된 후 분양가가 그 이상이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같은 청약에 들어갈 금전적으로 대출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억이 최대라던데 대출이 안된다면 청약이 당첨이 되어도 들어갈수가 없으니..

그리고 4억내의 빌라를 신혼부부관련 대출을 받아

구매를 하였다면 신혼부부 인정기간 7년내의

기간이여도 신혼부부대출의 기회는 끝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대출은 해당 한도까지만 가능할 것이며

    4억원 내의 빌라를 구입하신다면 이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기회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청약 당첨 시, 신혼부부 전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보통 최대 4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약한 주택의 분양가가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4억 원 한도 내 대출만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면 은행과 상담해 다른 대출 상품을 병행하거나 보금자리론 같은 상품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대출 한 번 이용 후 동일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신혼부부 대출을 재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기간(결혼 후 7년 이내) 동안 다른 목적이나 다른 조건의 대출 상품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대출 상품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