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 기법으로 이렇게 발언한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만약에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대화가 오갔다면
수사관 : 한번만 왔다가면 사건이 종결 될거 거든요
그
얘기 안하던가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 했는데제가
사장님한테 유리하게 처리를 할려고 오라고 하는거거든요변호사 사무실 :수사관하고 통화를 하니깐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줄건데 왜자꾸 피하냐고 그러시거든요 안가시면 사기죄로 고소될수 있습니다 자기는 빼줄려고 하는의도로 이야기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 여자 수사관님이
본인은 빼고 그 나머지들 직원들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들 부분은 처분을 할려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가시면 본인한테 불이익 입니다.만약 예를들어 위와같이 대화가 오고 갔다면
공무원인 수사관은 저 정도 대화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문제가 된다면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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