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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명의로 주식 할 수 없나요???

부모님 명의로 하면 뭔가 자주 하긴 힘들것 같고 그냥 좀 그래서 고1 인데 제 명의로 주식 하고 싶은데 뮤ㅗㄴ가 될거 같은데 안되더라구요. 근데 왜 청소년은 주식을 할 수 없는건가요?? 주식도 도박쪽으로 분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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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도 주식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나 법정보호자의 동의로 인하여 관련 계좌를 개설하여야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세요.

  • 미성년자 역시 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투자에 앞서 증권계좌가 존재해야 하나 증권계좌를 본인 명의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이기에 법정대리인의 책임 하에 계좌개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 질문해주신 청소년의 명의로 주식할 순 없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은 아쉽게도 자신의 명의로는 주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계좌 아래로 들어가서 주식을 보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성년이 되는 나이까지 기다려보세요.

  • 안녕하세요.

    청소년이 본인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 하에 청소년주식투자 계좌를 개설한 뒤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징으로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 한도로 투자 가능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이 아닌 전화나 지점에 방문해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식투자가 손실 위험도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는 제한을 걸어 놓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도 주식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 계좌 개설시 부모님 동의 및 서류가 필요하니 원하시는 증권사 홈페이지 접속 후 필요한 내용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도 주식계좌를 만들고 투자를 할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식카페에 보면 미취학 자녀에게 주식계좌 만들어서 주식투자 하는 경우 많습니다.

    다만 문제가 될수있는 것은, 자녀에게 투자금을 줄때 세금신고를 하고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미취학 자녀에게 주식을 사준적이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1학년 정도라면 용돈범위 내에서 한다면 문제없을것으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도 주식거래가 가능합니다. 영업점에서 계좌개설후 직접거래가 가능하고, 증권사 어플에서 비대면으로도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부모님등 가족이 자녀나 가족에게 주식 선물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게 선물받은 주식을 팔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