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0. 09. 10. 11:32

제가 2월쯤 이사했는데 일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아직까지 전입신고를 못했는데 벌금이나 그런게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해도 될까요? 매번 바로 했는데 안 한게 이번이 처음이라 불안하고 걱정도 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법은 전입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위반시 벌금이 아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되어야 대항력 주장이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 09.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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