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현장 현황판 작업시간이 틀려요.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 현황판에는
작업시작 시간이 08시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은 7시00부터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증거영상 남기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스트레스 받아서 문의글 남깁니다.
이부분 가지고 민원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원의 제기 자체에 그 어떤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지위가 어느 지위인지 근로자인지 주변 주민인지 등의 확인 등 기타 관련 사실을 확인해보고 어떠한 취지의 절차를 원하시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 시간의 오류 등 만으로 작업 준비 시간 등을 둘 수 있는 점에서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음관련 민원일 것으로 보이는바. 공시된 자료와 상이한 작업내용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