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윗집 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 피해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및 법적 대응 방법 문의

​1. 사건 경위 및 업체 측의 위반 행위

​공사 일정 위반 및 무단 철거: 위층 업체가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공식 철거 시작일은 화요일이었으나, 일정을 위반하고 그 전주 월요일부터 무단으로 싱크대와 문틀 등을 부수며 극심한 철거 소음을 유발했습니다.

​공사 시간 미준수 (야간 공사): 주민 동의서상 평일 오후 5시까지만 공사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밤 8시 30분이 넘은 시각까지 자재를 나르고 공사를 강행하여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한, 자체 공정표에 주말 소음 공사까지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2. 라디에이터 철거 중 누수 사고 발생 및 부실 조치

​위층에서 화장실 타일을 전면 철거하여 방수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라디에이터를 무리하게 철거하다가, 내부 난방수가 터져 다량의 오염수가 아래층(저희 집) 화장실 천장으로 쏟아지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 천장은 재작년 공사 당시 윗집 전 주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던 깨끗한 시설(SMC 플라스틱 천장 및 내부 단열재, 비닐 마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천장 내부 콘크리트 슬래브와 단열재가 시멘트 독수가 섞인 난방수로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사장은 천장 점검구를 열어 눈에 보이는 물기만 대충 걸레로 닦아내고는 "다 해결됐다"며 발뺌하고 있으며, 단열재 교체나 내부 소독 등 정당한 원상복구 요구를 묵살하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대화를 거부하고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3. 현재 상황 및 연락 두절

​피해 복구 협의를 위해 중개 부동산과 인테리어 사장을 통해 윗집 소유주(매수인)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은 "세대 간의 일이라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분들께 드리는 질문]

​소유주(매수인)와 업자의 공동 책임 여부: 실제로 사고를 낸 것은 인테리어 업체이지만, 공사를 발주한 윗집 새 소유주(매수인)에게도 민사상 원상복구를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원상복구의 범위와 자재 기준: 재작년 공사 비용을 윗집 전 주인이 냈고 천장 자재가 플라스틱(SMC)이라는 이유로, 업체 사장은 대충 닦아 쓰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된 난방수를 머금은 천장 안쪽 단열재(스펀지) 전체 교체 및 전문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피해 수인의 범위에 해당하나요?

​공사 중지 및 행정 조치: 관리규약(공사 시간, 무단 철거)을 위반하고 누수 피해를 외면하는 위층을 상대로 구청(지자체) 민원 제기를 통한 공사 중지 처분이나 112 경찰 신고를 통한 인근소란죄 처벌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위층 인테리어 공사 소음과 누수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시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윗집 소유주와 업체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소유주와 업체의 공동 책임 여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한 인테리어 업체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공사를 발주한 윗집 소유주 역시 민법상 공작물 소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에게 연대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원상복구의 범위와 청구의 정당성

    과거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나 마감재 재질과는 무관하게 이번 사고로 훼손된 부분은 전액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내부로 스며든 오염수를 방치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하므로, 단열재 교체 및 전문 방역 비용 등은 합리적인 복구 범위 내에 해당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3. 공사 중지 및 행정 조치의 실효성

    야간 공사 등에 대해 구청 민원이나 112 신고를 진행할 경우 과태료나 인근소란에 따른 범칙금 부과 등은 가능하나, 행정관청이나 경찰이 공사 자체를 강제로 중단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실질적인 중단을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상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누수 수리비의 경우 청구 금액보다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에 드는 비용이 더 커서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게 될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오염된 단열재 등 보이지 않는 내부 피해 상황과 야간 공사 소음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부터 철저히 수집해 두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