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로인한 피해보상관련 질의
1 아파트 윗층(703호)에서 소유자가 시공업체로 하여금 1개월간 내부시설물(마루 방 화장실 부억등)철거및 보수공사를 하면서 아래층(603호)에 소음 진동 분진 먼지 쓰레기 등이 유입되어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읍니다
ㅡ 3차레 이상 시공업체에 공사시정을 제기했으나 중단없이 계속진행
2ㆍ공사종료후 703소유자에게 피해 사실을 대면통보했으나 본인 책임은 없다며 사과 조차도 거절
3ㆍ질의사항
갸 위 피해사항이 보상관련 법적요건에 해당되는지
나ㆍ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소유자ㆍ시공업체)
다ㆍ피해보상 실행방법은(내용증명 소액심판 소송등)
라 ㆍ피해보상금액은 100만원예상인데 적정금액은?
ㅡ3일간 대청소. 폐수술후 생활하는부인 건강우려(먼지흡입등)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603호거주자 전세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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