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로인한 피해보상관련 질의
1 아파트 윗층(703호)에서 소유자가 시공업체로 하여금 1개월간 내부시설물(마루 방 화장실 부억등)철거및 보수공사를 하면서 아래층(603호)에 소음 진동 분진 먼지 쓰레기 등이 유입되어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읍니다
ㅡ 3차레 이상 시공업체에 공사시정을 제기했으나 중단없이 계속진행
2ㆍ공사종료후 703소유자에게 피해 사실을 대면통보했으나 본인 책임은 없다며 사과 조차도 거절
3ㆍ질의사항
갸 위 피해사항이 보상관련 법적요건에 해당되는지
나ㆍ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소유자ㆍ시공업체)
다ㆍ피해보상 실행방법은(내용증명 소액심판 소송등)
라 ㆍ피해보상금액은 100만원예상인데 적정금액은?
ㅡ3일간 대청소. 폐수술후 생활하는부인 건강우려(먼지흡입등)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603호거주자 전세진 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웃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다른 이웃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이 수인한도(통상적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를 초과하여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증(소음 녹취, 분진 촬영사진 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테리어 공사는 도급계약이므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은 1차적으로는 공사업체가 될 것이고, 2차적(소유자가 공사업자를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했던 경우)으로는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여의치 않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손해액은 정신적 위자료 정도일텐 이는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며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정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소음 등으로 인해 아랫집 거주자가 어느 정도 고통을 받았는지에 따라 재판부에서 재량껏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