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의 퇴직금에 명절 상여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에 명절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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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 l 계약직 근로 계약 체결 (상여 없이 기본급으로만 구성)
2025.04 l 정규직 근로 계약 체결 (명절 상여 추가)
2025.06 l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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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4년에는 명절 상여를 받은 적 없지만, 2025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명절 상여를 받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명절 상여를 받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DB형 퇴직금 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명절 상여도 평균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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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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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급되어야 할 명절상여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명절상여도
지급되고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되지만 계약서상 명절상여의 내용이 있지만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지 못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