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의변경 시 상가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업 하는 법인입니다.
11월 초에 법인사업자 본점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영업 관련으로 구청에 문의하니 본점은 불가하다며 지점으로 계약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미 11월 중순에 보증금 잔금 치르면서 계약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문제는 원래 있던 지점이 아닌 새로운 지점을 설립해 그 지점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여 타임라인이 아래와 같이 조금 꼬이게 되었는데요...
11월 초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입금
(아마 이 사이에 등기접수하셔서 지점 설립일이 이때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 중순부터 계약기간 시작, 보증금 잔금도 입금 완료
이럴 경우, 아예 원 계약서를 파기하고 11월 초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도 없어 보이고,
들어온 보증금 돌려주고 해지합의서 쓴 다음 새로운 지점 등기설립일 이후로 계약체결일 잡고 새로 계약서 쓰면서 원래 계약기간으로 맞추기도 그림이 약간 이상한 거 같은데(계약체결일이 계약기간 시작일보다 느리니)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 지위 이전 합의서를 써도 유효할까요?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는 몇몇 샘플을 찾아보니 임대인 동의에 대한 내용이 없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복잡할 거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 명의변경을 위한 '계약 지위 이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
새로운 임차인의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존 임차인의 계약 해지 의사
임대인의 동의 여부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함께 서명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지점이 설립된 후에는 새로운 지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좋으며, 새로운 지점의 설립일 이후로 계약 체결일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