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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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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오고간 상황 계약을 파기할수 있을까요?

부동산 전세계약을 6월 11월에 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조회를통해 5월27일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직 계약금만 오고간 상황에서 이경우 계약을 파기할수 있을까요. 계약당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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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인이 그 전에 임차주택을 제 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6/11체결한 전세계약은 유효하고, 임대인이 타인에게 매매를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게되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지급 후 계약취소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의 배액(2배)를 지급해야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약정이 있다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민법상 계약금 이후 계약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이 위약금인지 해약금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불분명하면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계약금이 위약계약금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 위약금인 경우,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성질을 갖습니다.

      위약벌 성질의 위약계약금

      ①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 시,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로 몰수하는 계약금. 이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도 또다시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위약계약금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배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된다. 이 경우 별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