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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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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근로자가 퇴직했습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의 근로자가 퇴직했습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1달이내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게 불이익등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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