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근로자가 퇴직했습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의 근로자가 퇴직했습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1달이내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게 불이익등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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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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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않으신 경우 1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신고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발 및 원천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당연히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퇴직금을 지급안했다면 퇴직금 관련 문제는 생길 수도 있지만,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