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기기처럼 애매한 물건은 실무에서 늘 고민이 많습니다. 기능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 보니 단순히 외형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주된 용도를 어디에 두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고 세관에서 이미 유사 사례로 결정한 품목분류가 있으면 그걸 참고해 신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분쟁 소지가 있어 보이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신고인이 임의로 정했다가 사후심사에서 바뀌면 가산세까지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는 시간을 들이더라도 근거를 남기는 방식으로 가는 게 무역 현장 분위기에 더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