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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품목분류 변경 시 스마트 기기 같은 경계품은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관세청이 갤럭시 핏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신기기냐 건강측정기냐로 논란 끝에 분류했다고 하는데, 무역 현장에서는 이런 경계품목을 어떤 기준으로 신고하는 게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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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기기처럼 애매한 물건은 실무에서 늘 고민이 많습니다. 기능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 보니 단순히 외형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주된 용도를 어디에 두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고 세관에서 이미 유사 사례로 결정한 품목분류가 있으면 그걸 참고해 신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분쟁 소지가 있어 보이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신고인이 임의로 정했다가 사후심사에서 바뀌면 가산세까지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는 시간을 들이더라도 근거를 남기는 방식으로 가는 게 무역 현장 분위기에 더 가깝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갤럭시 핏 등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위원회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기도 하였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nttSn=10148904&nttSnUrl=c3e56462008bdc3edcb50fd96fb307b4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굉장히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본 사례들과 같이 항상 경합이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관세율이 높은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분류 후 관세청 유권해석을 통하여 정확한 품목분류가 확정되면 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