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가 없는 업체와 6000만원대 아파트인테리어를 계약한 경우,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지와 이 문제들이 계약서 특약 등으로 커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쩌다 보니 실내건축면허가 없는 곳들과 견적/실측/미팅/상담 다 끝내고 계약 전 업체선정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이제서야 무면허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나 의심스러운 점은 느끼지 못하였고, 요청사항이나 저희가 정한 자재 세부스펙도 반영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 업테는 계약금10% 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받겠다며 결과물에 자신합니다. 다만 저는 시공퀄리티나, 마감, 하자보수, 분쟁시 책임소재 같은 점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내건축면허가 없는 업체와 1500만원 초과 계약 진행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와 이를 커버하기 위한 계약서 특약조항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의 경우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 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반드시 건축업 면허를 등록해야 하므로 이는 위법행위입니다.

    불법시공의 경우 업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며, 질문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하자보수보증증권 발행 등 필수적인 법적, 제도적 하자 보수 보증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고, 빈번하게 하자 , 추가 공사비 다툼 등의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실제, 시공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리한 조건, 감액, 중도금을 받지 않는 조건을 넣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작성하여도 추후 이를 이행하도록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무등록 업체의 경우 재하청에 하청을 다시 재재하청 주는 경우가 빈번하여 , 전문성 부족에 의한 부실시공이나 공사 중단, 하자 미보수 등의 심각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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